자유게시판

2015-11-0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효석
조회수 5456
답변글
작성자 : 산학협력단        답변일 : 2015/11/03
제목 :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선택사항이다 보니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구원에게 타 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현재 타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증빙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효석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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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 :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연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는지요?

질문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연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