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구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선택사항이다 보니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구원에게 타 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현재 타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증빙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효석 님이 쓰신글
---------------------------------------------
제목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내용 :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연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는지요?